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