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유관기관은 ‘금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의 선거개입’․‘여론조사 조작’․‘부정 경선운동’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지난 12월15일부터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사범전담반을 편성하여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였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 금품선거
•지역행사, 모임참여,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 거짓말선거
• 근거 없는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 가짜뉴스 배포
◆ 공무원의 선거개입
•공무원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운동 등
◆ 여론조사 조작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 등 여론조사 왜곡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 부정 경선운동
•경선 과정에서의 매수행위, 공무원 개입, 폭력행위 등
-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 경주지청 : (주간) 054-740-4500, (야간) 054-740-4290
▸ 선관위 : 국번없이 1390
▸ 경찰서 : 국번없이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