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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지검 경주지청.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선거사범전담반 편성. 특별근무체제 돌입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만들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이철희)은 4일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 관계자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찰 및 유관기관은 ‘금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의 선거개입’․‘여론조사 조작’․‘부정 경선운동’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지난 12월15일부터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사범전담반을 편성하여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였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 금품선거
•지역행사, 모임참여,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 거짓말선거
• 근거 없는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 가짜뉴스 배포
◆ 공무원의 선거개입
•공무원이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속 직원을 동원
•공무원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운동 등
◆ 여론조사 조작
•착신전환으로 중복응답, 성별ㆍ연령 허위응답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 등 여론조사 왜곡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 부정 경선운동
•경선 과정에서의 매수행위, 공무원 개입, 폭력행위 등
  -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 선거사범신고센터 운영
▸ 검찰청 : 국번없이 1301
 ▸ 경주지청 : (주간) 054-740-4500, (야간) 054-740-4290
 ▸ 선관위 : 국번없이 1390
 ▸ 경찰서 : 국번없이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