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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 정동극장 대량해고사태 규탄, 부당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6년 서울 정동극장 이어 2번째 전원 부당해고 "되풀이"
지난해 정동극장(서울) 단원 26명 부당해고 판정 "전원복직"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지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는 경주정동극장 대량해고 사태 규탄과 부당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정동극장(대표 손상원)에서 또 다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동극장 경주사업소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소속 예술단 원 30명 전원을 해고한 것.

정동극장이 소속 단원을 대량으로 해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6년 12월에도 서울 정동극장 단원 26명을 경주사업소와 같은 이유인 ‘계약만료’를 이유로 대량해고를 했던 전력이 있다.

정동극장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서울과 경주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도 정동극장(서울)은 단원 26명을 무더기로 해고사유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내세웠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고, 이후 해고되었던 단원들은 모두 원직에 복귀한 바 있다

이번에 경주 정동극장에서 발생한 대량해고 사태 역시 서울 정동극장의 대량해고사태와 동일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정동극장 측의 저의가 의심된다.

서울 정동극장과 경주 정동극장의 해고사태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경주 정동극장은 단원들을 ‘개인사업자’로 하는 ‘출연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며, 이는 정동극장 측이 2016년 서울에서 발생한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서울 정동극장은 단원들을 1년, 7개월 등의 속칭 ‘쪼개기 계약’을 하여 고용불안을 조성하였는데 경주에서도 이와 동일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단원 전원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를 되풀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동극장 측은 공연의 수준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매년 단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치렀고, 이를 통해 단원들에 대한 해고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경주 정동극장의 단원들은 지난 2016년 대만에서 26개국이 참여하여 열린 관광박람회에서 최고공연상을 수상하였고, 국내에서도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경주 정동극장의 단원들은 경주문화엑스포 대공연장에서 신라와 페르시아의 역사적 인연을 소재로 한 작품인 ‘바실라’를 공연하면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선보였고(네이버 관객평점 9.8점), 2016년 9월 27일~10월 2일에는 ‘한국과 이란, 문화로 하나 되기’라는 주제로 이란의 테헤란에서 공연을 선보여 1,600석의 공연장이 전석 매진되고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는 흠잡을 데 없는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정동극장 측의 이번 대량해고 행위는 2016년 서울 정동극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해고사태를 동일하게 되풀이 하는 것이며 경주지역의 공연문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단원들을 해고하여 결국 경주시민들이 향유해야 할 문화예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소규모 도시인 경주지역의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것으로 법적, 도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행위이다.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경주 정동극장에서 발생한 단원 30명 전원해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4일 11시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