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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식

원안위, 한수원(주)에 과징금 58억 5천만원 부과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위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18.6.28(목) 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가동원전에 설치된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과징금 58억 5천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  했다. 

 (모의후열처리) 밸브의 제작 및 시공과정에서 후열처리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일한 조건(온도 및 시간)으로 모의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충격시험) 특정조건(온도조건 등) 하에서 밸브의 종류 및 무게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횟수 만큼 충격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현황)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불만족을 처음으로 확인(‘17.12월)한 이후 전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한 결과, 모의후열처리 요건은 10개 호기 45개 밸브, 충격시험 요건은 11개 호기 136개 밸브에서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 했다. 



 ※ `18.1.12.(금),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에서 일부 시험오류 부품 확인하여 전        체 원전으로 유사사례 확대 점검 중) 

(조치사항) 해당 요건 불만족 밸브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대표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는 등 관련 기술요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정지중인 원전은 재가동 전에 조치완료하고, 운전중인 원전은 해당 밸브로 인한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성을 확인 한 이후 차기 정기검사 기간에 조치완료 예정이다. 

     ※ 현재까지 10개 호기 조치완료, 나머지 4개 호기는 연말까지 조치완료 예정

 또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인수·시공 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 중이다. 

(참고사항) 원안위 출범 이후 부과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11.22.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향된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용되었다.
     * 위반행위별 (舊)2천5백만원→(新)12억원, 호기별 최대 (舊)5천만원→(新)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