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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기간종료....의회동의 위해 담당공무원 "진땀& 읍소"

담당공무원 관계규정 위반" 처벌감수 vs 위탁공백......"해결책 없나?"

경주시보건소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 업무 추진을 위한 공개입찰 동의안을 경주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가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 위탁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의회 정례회를 앞둔 지난 12일 경주시보건소는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수탁 공모 결정을 통보했다.

이를 위해 경주시 보건소는  공모 결정에 대한  의회동의를 얻고자 위탁동의안을 경주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원들의 결정은 다소 유보적이다. 

경주시의회는 19일  문화행정위(위원장.최덕규)는 경주시보건소에서  제출한 전문요양병원 위탁 계약 건을 두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동의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기간종료에 대한 책임을 질타했다.



이로 인해  위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26일부터 열리는 경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건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문제해결과 상황설명을 위해 담당부서장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주시 보건소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2013년 이후 한차례 연장후 2018년 8월1일 우석의료재단과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8월1일  위탁처리 동의를 앞두고 위탁해지와 따른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 지자체장은 관리계획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난 여름 소방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3억여원에 달하는 소방방제시설(스프링쿨러) 등을 하는과정에도 지명입찰에 대한 말썽이 있었다.

위탁공모로 인해 병원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소방공사에 대한  기부채납에 이루워되지 않아 이미 투입된 소방방제 예산에 대한 법적 문제의 발생할 소지가 분명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경주시 보건소의 담당부서장은 "위탁기간 종료를 몰랐으며 그에 따른 처벌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경주시의회 문행위 위원들의 설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태 해결에 대한  어려움을 많다"고 하소연 하며 시의회를 향한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