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의 ‘시정농단’이 극에 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7월 취임 하자마자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채 경주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상임부회장, 이사회 등 체육회 핵심조직을 일방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측근들로 교체해 일방적 독주를 감행 했다는 강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주 시장은 더욱이 공모절차도 무시하고 체육회 간부 2명을 자신의 측근( 최모씨 )들로 채워 넣는 채용비리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불법으로 해촉, 해산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주 시장의 파행적인 체육행정으로 불명예를 입은 체육회 일부 인사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체육회의 파행운영이 일파만파로 드러나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가칭) 경주시체육회진상대책위에 따르면 “주 시장은 지난 2016년3월21일 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제정한 ‘경주시체육회’ 규약을 이사회와 총회 의결 등을 통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7월12일 제멋대로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체육회는 물론 시정운영에 강한 걸림돌“로 등장했다.
(가칭) 경주시체육회진상대책위 관계자는 “주 시장은 게다가 장기집권을 위한 차기 선거용 플랜으로 읍면동에 체육회 지회,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도록 불법으로 규약을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사람 심기’를 위해 명예회장 1명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신설했다”고 폭로했다.
이같은 내용은 “주 시장의 2기 시장당선을 위한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소문과 일치하는 사실이 증명돼 “시장으로서의 도덕성에 또다른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주 시장은 또 체육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그동안 의무규정이 아닌 이사회 회비와 읍면동 지회비 납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빌미로 기존 체육회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촉시켰다”고 주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기존 경주시체육회회장인 최양식 전임시장과 이삼용 상임부회장 등 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주 시장은 해당되는 체육회 규약까지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체육회회장은 경주시체육회 규약 상 경주시장이 당연직으로 될 수 없으며 ‘경북도체육회 규정’에도 분명이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 시장은 현 경주시체육회회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관계자도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거친 내용과 일정이 없음에도 불리한 조항은 삭제했으며 경주시체육회 총회에서 추대하게 돼 있지만 회장과 부회장을 규약변경을 통해“셀프 취임” 했다며 “있을수 없는 일을 벌인 주 시장과 체육회 관계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주 시장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추인하기 위해 지난 8월30일 경주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기존이사회를 배제한 채 대의원총회를 열어 새 이사회를 출범시키는 사기행각까지 벌였다“고 성토했다.
경주시체육회 규약을 살펴본 결과 최초 제정 2016. 3. 21로 최근 개정 2017. 3. 23 이후에 대한 개정 내용이 삽입되 있지않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경주시체육회와 관계부서의 정확한 해명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칭) 경주시체육회진상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모임을 통해 주 시장의 이같은 시정농단으로 해촉된 임원들의 뜻을 모아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북도 등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경주시체육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시장의 시체육회 “불법장악“ 사실이 (가칭) 경주시체육회 진상대책위의 주장대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체육회 운영을 위한 주 시장과 측근들은 또다시 도덕적 도마에 올라 “ 매서운 한파를 동반한 초대형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