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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5주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 주민들의 천막농성이 지난 8월 25일을 경과하면서 만 5년을 넘겼다. 

이주대책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오는 9월 21일(토) 오후 4시 천막농성장에서 5주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주대책위는 "이에 앞서 핵발전소 주민들의 고통 해소에 우리사회의 양심들과 정부가 적극 앞장 설 것을 호소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오늘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우리사회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공론화, 관리정책 수립, 법안발의까지 진행된 국정 과제였으나, 첫 단추였던 공론화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너무 많아서, 현 정부 들어 공론화 절차부터 다시 밟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가 국가 에너지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잘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러나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에서도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고통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수립 과정은 불공정한 논의의 재생산에 불과하다. 핵발전소 인근에서 40년 넘게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면서,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논하고 관리 정책 수립의 어려움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근 주민들의 이주대책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방향에서 재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주민 이주대책 마련 없는 재공론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매일 같이 핵발전소의 돔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후쿠시마 핵사고와 크고 작은 국내 핵발전소 사고 소식은 끊임없는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일상적인 방사능 피폭이 일어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암 환자가 유난히 많다. 어린 자녀를 둔 주민들의 두려움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하루빨리 핵발전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지만, 집과 논밭 등 자산을 처분하지 못해 떠날 수 없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거대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다. 이 모든 비극은 핵발전소에서 비롯됐다. 이에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에 적극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뿐만 아니라 한빛, 한울, 고리 핵발전소 주민의 권익까지 포함하여 제도개혁 투쟁을 펼쳐왔다.

 천막농성을 하면서 국회 토론회 2회, 국회 기자회견 3회, 관련 국회의원실 43회 방문, 상경 기자회견 3회, 청와대 앞 1인 시위, 탈핵순례 79차례 등의 활동을 병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되어 23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산업부는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서 장기과제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완충지역은 개별 이주를 허용하는 곳을 말한다.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은 천막농성장 방문 후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2016.8.6.)에서 한국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보고했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이주대책위원회의 활동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이주대책은 오리무중이다. 이제 정부와 한수원이 발 벗고 나서고 우리사회의 양심들이 적극 함께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국면을 맞아 핵발전소 주민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대책위원회와 연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는 주민 이주대책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의 중단을 요구한다.

끝으로 "이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제도개혁 방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와 한수원은 심사숙고하여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 핵발전소 제한구역(EAB) 확대가 아니라 ‘(가칭)완충구역’ 설정을 요구한다. 현행 제한구역 경계에서 1km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산업부의 보고서에 기초한 방안이다. 완충구역은 자유롭게 거주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마을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은 계속 생활할 수 있다.
 
2. 주민들은 집단이주가 아니라 개별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즉,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 없다.

3. 주민들의 재산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 현재 핵발전소 인근 주민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완충구역이 설정되면 정부 또는 한수원에 자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다. 

4-1. 정부와 한수원의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 완충구역은 제한구역과 다르게 주거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한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매각한 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할 수도 있다.

4-2. 그러므로 과거 산업부가 제시한 ‘원전 반경 5km, 약 12만명(54,488세대) 이주단지 조성, 8조5천억원의 비용 발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한구역 경계 1km 구역의 주민 이주 지원에 약 1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입한 자산을 재활용하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5. 정부에서 장차 도입하려는 핵발전소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는 제한구역 확대를 필요로 한다.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주민 이주를 지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제한구역 확대가 쉬워져 원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