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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주시의회,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경주시의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추진 상황 보고 및 향후 계획 보고

경주시의회,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이동협)는 7일 간담회를 개최해
경주시의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추진 상황 보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과 처분시설 부재로 인한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 시설 포화에 따른 필요를 위해 지난 2016년 4월 부터 2021년 1월 까지1 (68개월, 인허가 포함) 건식저장시설 내 건설예정부지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인 사업이다.

 
◈(총 용 량) 33만다발[ 캐니스터 300기(16만2,000), 맥스터 7모듈(16만8,000) ]
◈(저장현황) 31만8,480다발(캐니스터 16만2,000, 맥스터 15만6,480), 96.5%
   ⇒ 2021년 포화 예상, 맥스터 7기 추가로 포화시점 연장
   ※ 공사소요기간 : 최소 19개월

 <건식저장시설 현황(’2019년 12월기준(단위: 다발)>
 건설규모 : 조밀건식 저장모듈(맥스터) 7기 건설(16만8,000다발/8년분)
 

<추진경과>
 2016년 4월 26 일 운영변경허가 신청(한수원⇒원자력안전위원회)
 2017년 7월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국정과제 선정
 2019년 5월 29일 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
◈(기능) 관리정책에 대한 ①의견수렴 계획 ② 절차관리 및 운영 ③ 결과 정리 및 권고안 제출
◈(근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의2(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 분야 전문가)
 ◈(활동기간) 2019. 6. ~ 2020. 5. *연장가능  
 ◈(조직구성) 중립적 인사 15인(위원장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2019년 11월 21일 경주시 월성지역실행기구(11명) 구성

◈기    능 :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에 대한 지역의견수렴 실행 및 결과 제출
◈활동기간 : 2019. 12. ~ 2020. 5. *현재 의견수렴실행 지연 中
◈의견수렴범위 : 원전 5km에 속한 기초자치단체  
◈운영계획 : 격주 1회 정기회의를 포함 월 4회 이내 회의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의견수렴프로그램 : 설명회, 토론회, 숙의프로그램 등(별도 조사기관 선정)
◈추진경과
   - 2019년 5월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
   - 2019년 9월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현장방문 및 주민간담회
   - 2019년 9월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실행기구 구성 통보(10인)
   - 2019년 11월 : 월성원전소재지역 의견수렴에 관한 협약(재검위↔경주시)
   - 2019. 12월 : 월성원전 소재지역 의견수렴 실행계획 제출(경주시→재검위)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2019. 12. 20 : 원안위 비상임위원,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현장 실사
2020.  1. 10 : 원안위 운영변경허가 승인(위원 8명중 찬6, 반2)

<향후계획>
(경주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확충여부 결정
(한수원)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공작물 축조신고(경주시) 후 착공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사용전검사(공사기간 中) 실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2016년 7월 25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 2013년 10월~ 2015년 6월(20개월)


2051년까지 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해야 될 예정
불가피한 경우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 설치하여, 처분 이전까지 보관
단기저장시설(현재 임시저장시설) 설치 시 보관비용 지불, 합리적 비용 지불에 대해 정부와 지역 간 구체적 협의 필요.
사용후핵연료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담기관 설립
 
< 2015년 공론화위원회 권고 주요내용>

원전내 단기저장시설 추가 ( URL, 중간 등 부지선정 약 12년 )
⇨ 중간저장시설, URL동시 추진 (중간저장시설 건설 약 7년,
 인허가용 URL 건설,실증연구 14년)
⇨영 구 시 설 (건설 약 10년)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 부지선정]

[’2035년 완공]

[’2028년까지 부지선정,’53년 가동]
주요내용 :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계적 확보 추진

중간저장 이전에는 불가피하게 원전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단기저장시설 설치 시 지역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안, 국제 협력 기반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활용 노력 병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