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신라문화제 관련 징계공무원 범위두고 처벌수위와 대상자 조율중이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난해 실시된 제 48회 신라문화제를 두고 예산집행과 행사운영에 대한 공익제보가 경주시에 접수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온것과 일치하는 사안이다.
경주시의 감사부서와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두 개 부서의 대답은 다르게 돌아왔다.
감사부서에서는 4월초 신라문화제 해당부서의 공무원 2~3명에 대해 내부징계를 할 예정이라는 말을 했다.
인사부서에 확인결과 3월말 현재까지 징계관련 정식공문 접수는 없으며 공문이 접수되면 해당월에 처리 완료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부서와 신라문화제 조직위에 확인 결과 경주시 산하기관의 C모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자체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받을 예정이다"는 답변을 했다.
해당부서에서는 "산하기관의 경우 자체법규에 따라 문화예술과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신라문화제 해당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문책했다"는 대답을 들을수 있었다.
인사팀 담당자는 "경징계의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지만 현재 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없다"고 말했으며 "공무원의 경우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의 경우는 인사팀을 통해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징계 이하인 주의,훈계등 사안에 따라 사후조치는 감사실내부에서 이루어 진다고 말했다.
결국 상황을 종합해보면 공익제보도 뭉개고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도 미루는 자체 부터가 심각한 행정적 귀책사유가 분명함에도 징계의 범위와 대상을 축소해"짜맞추기"와 "꼬리짜르기" 징계가 이루어 졌다는 의혹을 지울수가 없다.
신라문화제의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감안하면 경주시의 해당공무원에 대한 이상한(?)징계수위와 처벌 대상 분류는 "몸통은 덮고 꼬리짜르기"로 중대사안을 묻어버리겠다는 조급함이 확연해 보인다.
3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우수축제라 자랑에만 급급하다 "우수축제 지정"에서도 보기좋게 탈락한 경주시의 축제관련 대처행정은 경주시의 현재 성적표와 똑같다는 눈총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년에서 해마다 개최한다"로 방침을 바꾼 경주시의 "신라문화제"가 올해에는 "말없고 탈없는 축제"로 끝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