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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주총선,음식물 제공 현직도의원 C씨 외 1명 경주지청에 고발

같은혐의로 A씨외 3명도 고발조치
경북선관위, 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 고발
제21대 총선관련 고발건수 총 16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B씨 외 1명과 A씨 외 3명을  6일 대구지방검찰청 및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하였다.

또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C씨도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외 3명은 선거구민 42여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도의원 B씨 외 1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C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경북지역 고발 조치건수가 16건이라고 밝히면서 이후에도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