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마스크 판매를 약속하며 중국인 수출업자 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17억 5,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사범을 구속기소하였다. 검찰은 피고인 A모씨가 지난 1월 28일 경부터 2월 26일 경까지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추어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수출업)로부터 3억 5,200만 원을, 피해자 C(중국인, 수출업)로부터 10억 1,200만 원을, 피해자 D(유통업)로부터 3억 1,800만원을, 피해자 E(약사)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쇼핑몰 운영자 A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으로 지난 7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코로나19 전담검사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B씨 외 1명과 A씨 외 3명을 6일 대구지방검찰청 및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하였다. 또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C씨도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외 3명은 선거구민 42여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도의원 B씨 외 1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C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이번 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3월초 선거운동과 관련된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26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불법여
경주시 서면 소재지 일대에서 공사중인 서면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가장자리부근을 깊게 굴착하던 도중 "포탄이 나왔다"는 현장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주민접근을 차단하는등 한동안 헤프닝이 벌어졌다. 오후 12시 10분경 신고후 경찰의 현장도착후 인근 군부대에 신고에 의해 오후 1시 50분경 확인결과 당초와 다르게 현장에서 사용하던 굴착용 타설기의 끝부분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직후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한동안 주민통제를 하는등 소동을 벌였으나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것으로 드러나 주민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반대해온 내남면 박달4리 이맹귀 이장님이 7일간의 단식을 풀었다. 경주시내남면 박달4리 대규모 태양광사업이 단식 7일만에 사실상주낙영 시장의사업재검토 의사표시로 주민들의 의사가 관철되며 불상사 없이 해결돼 단식농성을 해소했다. 이번일은 내남면 박달4리 마을 산정상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위해 사업자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으로 해당 주민과 4년여를 힘겹게 싸워온 값진 결과물이다. 아울러 이번일을 두고 경주시 행정이 오락가락 하는 과정에서 해당마을 고령의 할머니 박맹귀 이장님 께서 7일간의 단식이라는 강한 반발속에 지난 9월28일 주낙영 시장의 면담으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사실상 재검토 의사 표시"로 경주시가 입장을 바꾸면서 단식사태가 일단락 되며 지역주민들도 한발 물러서는 상황이 되었다. < 내남면 박달리 이맹귀 이장님이 단식7일을 끝으로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번일의 발단은 지난 8월 6일 박달리 대책위의 경주시 방문에서 경주시는 개발 행위 신청된 1건이 아닌 7건 전체의 발전소 더 아나가 전기사업자 허가가 불허된 3개의 부지까지 합쳐 10개의 부지 전체가 개발된다는( 불허된 3개의 부지는 발전소가 아닌 다른 명목
경주소방서(서장 이창수)는 2일 오후 진현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했으나 주인의 딸인 여중생의 신속한 소화기 사용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오후2시 경 단독주택 내 TV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여중생이 연기를 보고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했다. 만약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으며 정확한 화재원인은 조사 중이다. 이창수 서장은 “신고자의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이 각 가정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주소방서(서장 이창수)는 지난 30일 09시 20분경 경주 승삼못에서 40대 남성의 사체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신속하게 출동한 경주소방서 구조대는 드라이슈트 착용 후 분리형 들것을 휴대하여 구조활동을 펼쳤으며,사체 1구가 떠있는 것을 발견하여 인양했다. 경찰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2일 오전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0분경 도구리에 소재한 아파트 2층에서 발생했고, 소방당국은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 소방차 5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불은 발생한 지 약 50분 만인 오전 7시 40분경 완전 진화됐다. 불은 비교적 금방 꺼졌지만,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5세대 1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부상자는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와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에 신속한 진압과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은 동해면민복지회관에 임시로 거주할 예정이며, 적십자사와 시에서 지원하는 재해구호물품(담요, 위생품, 생필품 등)을 제공받는다. 또한, 대상 기준을 확인해 시 긴급지원 및 기초생활수급,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포항행복나눔사업후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추후 예방조치와 다른 세대의 부상과 피해는 없는지 점검에 나서는 한편, 상대적으로 화재 발생 빈도가 낮은 여름철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서비스·복지 증대, 기타 공공 복리 증진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공모에 당선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jfm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