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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에서 허가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입주협의회 거부로 입주무산 "행정소송중"

관련부서 일부 공무원,주변 주민과 입주업체 상대로 입주거부 탄원서 "소송에 영향 주는 반칙"
허가낸 경주시를 무시한 산단입주협의회가 "최강 갑(甲)이냐"

경주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슬러지)를 건조시켜 고형연료로 만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인  H업체가 경주시의 관계부서 회람을 통해 정상허가가 됐음에도 산업단지 입주협의회의 입주거부로 현재 경주시와 해당업체간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중인 이번 사안을 두고 경주시의 관련부서 일부공무원과 건천읍에서 사업장 인근지역 주민과 산단입주업체를 상대로 조직적인 입주거부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경주시에서 허가해준 이번 사업은 런던협약에 따라 지난 2012년1월부터 하수찌꺼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하수찌꺼기의 안정적인 육상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2020년 7월 착공( 2021년1월 준공 )을 목표로 구체적 사업을 눈앞에 두고 좌절돼 해당업체는 상당한 경제적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관리대행 업체인 H업체측은 "설비의 수시점검과 예방 정비를 통해 시설용량 대비 가동률 98%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는 최신시설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중점지원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나섰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이 좌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설명: 해당 현수막은 당시 허가가 반려 되면서 지역에 내걸린 것이다>

취재결과 현재 이 시설은 인접지역인 포항시에서도 지난 2018년 상업가동을 시작했으며 경주시 관내에는 안강읍과 천북면의 개별사업장에 운영중 인것으로 밝혀져 경주시의 행정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업체는 현재 경주시와 지난 4월21일 1차 재판을 마친상태이며 피고측인 경주시는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했으나 원고측은 "민원에 대한 것을 문제 삼은것은 이해가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입주신청을 반려한 객관적 사유를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판에 앞선 4월20일  업체측은 외부용역을 통해 업체측이 입주되면 발생할 환경적 영향을 주는 대기,수질,소음,진동,악취민원을 포함한 일체 영향평가를 책자로 제작해 재판부에 제출하자 경주시가 검토할 시간을 벌기위해 재판이 6월23일로 연기되어 있으며 이날 최종판결이 결정된다.

업체측은 이와함께 행정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경주시의 해당부서 일부 공무원들이 건천읍 대곡1리와 용명리를 포함해 입주업체를 상대로 조직적인 입주거부 탄원서 서명을받는 것은 경주시가 행정소송 승소를 위해 마구잡이식 서명으로 소송결과를 유리하게 끌고 갈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 해당부서는 "사업초기부터 업체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 것이며 탄원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건천읍으로 부터 직접 건네 받은것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해당부서인 기업지원과 산단관리팀장에 따르면  "우리부서는 산업단지관리법에 의거해 관리인.허가만 담당하는것은 관리기본계획상 못박혀 있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통해 자원순환과의 결과에 대해서는 H업체측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허가에 대해서는 경주시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뜻밖의 대답을 들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사업내용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는 말로 입주반대 탄원서와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이 정당하다는 원론적 대답으로 대신했다.

한편 건천읍 관계자는 "소송을 앞두고 주민들의 동태파악과 여론을 알아보기 위함이다"는 답변을 했으며 업체측은 소송을  앞두고 정황상 다방면으로 경주시로 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사업진행여부와 책임소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