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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법인 원석학원 산하 주요 4개 노조, ‘상고하는 시간만큼 구성원은 피눈물 흘릴 것’

학교 구성원들의 절규....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원석학원 구재단 이사 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소송에 대해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임시이사 파견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2021년 4월 29일 2심에서는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이 부당했다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2심 결과를 받아든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해당 쟁점들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경주대학교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비리재단이란 낙인, 그리고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어 교직원들의 급여가 수개월째 체불되고 있으며, 서라벌대학도 조만간 닥칠 재정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만약 교육부가 사학비리 엄단과 사학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상고를 한다면, 양 대학의 구성원은 판결까지 걸리는 최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석학원 산하 주요 4개 노조는 11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성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상고라면, 교육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인 임시이사체제에서 현금 유동성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등의 조처를 한 후 상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상고 기간 동안 교육부가 경주대 구성원들의 안전망을 보장해 줄 수 없다면,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혁신 추진이란 교육부의 대의를 위해 경주대 구성원의 생존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원석학원 산하의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은 수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학교들로 정상화만 된다면 교육에 투자할 상당한 여력을 가진 대학들이다.

양 대학이 통합을 통해 대학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자산의 매각을 통해 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통합 대학에 투입한다면, 양 대학은 지역의 특성화된 강소혁신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심상욱 경주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정부의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 혁신 추진도 대학과 구성원의 생존 이후에 추구할 가치이다.”라며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원석학원 산하 주요 4개노조
 - 경주대학교 민주교수노동조합 
 - 경주대학교 직원노동조합
 - 서라벌대학교 교원노동조합
 - 서라벌대학교 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