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신문이 지난해 12월 17일 영천신문의 보도내용과 기사내용에 대해 고의적,악의적 태도를 일관하며 특정언론을 향해 영천시 공무원 노조와 최기문 영천시장의 묵인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신문사를 탄압해왔다"는 고소취지로 영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해 영천시와 지역언론사간 법정다툼이 불가피 해졌다.
향후 결과에 따라 영천시나 영천신문 어느 한곳은 엄청난 타격과 함께 전국적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고소취지>에 따르면 "고소인은 영천시 호국로 17번지 주간신문 (주)영천신문과 인터넷신문 영천투데이 대표로 지난 2021.12.4. 영천투데이에 《[핫이슈]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박인로) 행사에 발길 끊은 이유 있나?》제목의 기사와 2021.12.9. 영천신문 제337호(2면, 11면)에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사업에 발길 끊었다...행사에 한 번도 참석 안 해“》,《최기문 영천시장, 노계(盧溪) 등질 이유 있었나?》제하의 기사를 각각 게제하였다. 이로 인해 영천시청 공무원인 피고소인1로부터 억척스러운 언론탄압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으로 기존 업무는 물론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또 피고소인2는 영천시청의 총 관리자(대표)로 피고소인1은 물론 전체 공무원(각 부서장)과 영천시청 산하 공공건물의 관리책임자로 그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묵시적으로 피고소인1의 범죄를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하여 공범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소인1에는 언론탄압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직권남용, 피고소인2에는 각 간부공무원을 대신해 대표로 고소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는 1) 피고소인1(영천시공무원노조지부)은 지난 2021.12.8. 영천시청 산하 모든 공무원이 공유하는 내부 전산망에 《영천신문(영천투데이)의 시정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규탄한다!》,《이제 조합원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상기 고소취지의 범죄를 저질렀다. 성명서에는 ‘조합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행정력 낭비로 인한 시민행복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는 실체적 근거도 없는 추상적 허위사실과 영천신문이 왜곡 보도하고, 또 사소한 사건을 침소봉대하는 등 사건을 꿰맞추어 공무원(당사자)들의 의견이나 항의를 무시하였다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선동하여 영천신문과 영천투데이(이하 본지)의 업무와 취재를 고의로 방해하여 명예 등을 훼손하였다.
2) 또한 피고소인1(노조)은 인사권자(피고소인2)로부터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조합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집행부(인사권자)를 대변해 본지에 구독거부, 취재 불응, 보도
자료 제공 및 행정 광고 금지를 영천시(인사권자)에 부당하게 요구하므로서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 남용의 죄를 저질렀다.
3) 더군다나 피고소인1은 영천신문이 발행(12.9)도 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12월8일부터 신문의 기사를 이유로 영천신문에 대한 구독거부, 취재 불응 등의 문구를 16개 읍·면·동은 물론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 영천시청 산하 전 공공건물 사무실 외부에 부착하도록 해 공무원노조원 보호를 명분으로 불특정 민원인들(시민)이 볼 수 있도록 본지를 폄하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로 본지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업무와 영업까지 방해했다.
4)이로 인해 실제로 일반 독자는 물론 영천시청 각 부서에서 구독취소 사태가 속출하는 등 집단 선동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넘어선 인사권자에 언론(본지)에 대한 탄압을 강요하므로써 노동조합이라는 집단 권력을 남발해 언론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5) 특히 피고소인2는 영천시청 산하 모든 기관과 공무원을 관리·감독하여 시민의 공복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위 피고소인1의 행위를 알고도 묵시적 수수방관으로 각 기관의모든 건물의 사무실 외부에 본지 구독거부 및 취재 불응 등 문구를 부착하도록 허용해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다.
6)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언론탄압 행위는 아래와 같다.
형법제122조(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법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한다.
형법제307조(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다.
헌법제21조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고소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고소 이유 및 엄정 수사의 필요성>에는 언론이 허위 거짓이나 의도적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면 마땅히 고발하거나 정정보도 및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집단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는 사회 정의를 막아서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노조(근로자)가 시민의 재산인 공공건물에 그것도 집행부(인사권자=건물관리자)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이같은 선동적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는 마땅히 불법이다.
만약 인사권자의 허락을 얻었다면 이는 인사권자역시 공범관계가 된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특정 언론을 탄압하기위한 악의적인 집단 행위로 각자의 권리를 넘어선 권리남용으로 또 다른 언론탄압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언론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권력에 맞서 사회의 공기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도록 헌법에서 자율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반하는 집단행위는 공산주의에서나 있을법한 행위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또한 권력의 남용은 반사회적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것으로 마땅히 저지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한 사실에 대해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영천시청 산하 간부 공무원 및 모든 공공건물의 관리대행자(각 부서 간부 및 해당 읍면동 부서장)를 대신하여 영천시장을 대표로 고소하오니 더불어 노조가 이같은 선동적 문구를 사무실 외부에 부착하도록 허용한 각 부서장의 권리남용 및 직무유기죄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
<증거자료>
갑 제1호증-공무원노조 영천시지부 성명서(~~악의적 보도를 규탄한다)-1page
갑 제2호증-사무실 외부에 부착한 구독거부, 취재 불응 문구(전단지)-16page
갑 제3호증-영천신문 337호 2면기사-1page
갑 제4호증-영천신문 11면 사설-1page
갑 제5호증-영천투데이 12.4일자 첫 기사-2page
갑 제6호증-영천투데이 12.7일자 정정기사-3page
고소인 조사 때 추가 제출하겠다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위 고소인 장 지 수 (인)
영천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