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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주시는 감사원 감사중 오는 17일 까지 감사원 정기감사 받아

3주간 현지감사, 본 감사 2주 실시
5년간 무려 26건 감사지적..."지난해 9건 최대"

경주시가 감사원으로 부터 정기감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이번 정기감사는 지난 1월 30일 부터 시작돼 오는 17일 까지 계속된다.
이번 감사는 3주간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주는 본감사를 받게 된다.

현재 10명의 감사원 감사반이 지역에 상주하며 경주시의 지난 1년간 각 부서별 인,허가와 예산집행 적정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종합감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를 통해 경주시가 최근 '국민권익위 평가 청렴도 1등급 달성' 이라는 자체홍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 경주시의 감사원 집중감사에서 중대한 지적 사항과 함께 부당한 행정집행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잘못등 기타 결과가 청렴도 1등급에 부합하지 못한 지적사례가 나타난다면 '경주시의 청렴도 1등급' 홍보잔치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수 있다는 조심스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주시에 대한 감사원 지적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6건) 2021년(6건) 2022년(9건)으로 최근 4년간 무려 26건의 감사원으로 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요구목록을 보면 >
토석채취허가 사후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외 (주의/ 10건)
토석채취허가 사후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외 (통보,권고/ 10건)
시내버스 보조금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외 (시정/금액/ 3건)
신분적 사항과 금전적 사항은 (0건)주의.통보(2019년과 2020년 각각3건)2021년(2건)2022년(3건) 포함(합계11건) 통보.권고(2019년/1건)에 2020년2021년(각각2건)2022년(6건)으로 합계 11건이다.

또한 시정사례(기타)와 모범사례가 없는 이상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감사원으로 부터(통보.권고)를 무려 6건의 처분 받은해에 '청렴도 1등급' 이라는 결과가 의미하는것은 경주시가 공무원에 대한 자체징계가 없었기 때문이며 모두가 통보.권고에 머물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의 내부징계는 청렴도 올리기에만 공을 들인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이번 경주시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최근들어 각 언론에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경주시의 다양한 인.허가와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한 불공정 행태가 결과로 나타난다면 '경주시의 행정신뢰도'는 바닥을 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