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25일 오전 중부·황오동 통합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을 찾아 공정 상황을 점검했다. 경주시는 북부동 옛 경주여중 부지(116-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3억7천만 원을 투입해 행정복지센터(1,162㎡)와 주민자치센터(864㎡)를 갖춘 통합청사를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돼 지난해 3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치고 같은 해 5월 착공했다.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다음 달 1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접속도로(길이 70m, 폭 12m) 개설 공사도 병행 중이며, 공정률은 95%에 이른다. 경주시는 청사 완공 후 행정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현장소장과 황오동장 등과 함께 입주 준비 상황을 살펴보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정·문화 거점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주시는 22일 시청 알천홀에서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105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의 별도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허지원 전문강사가 ‘쾌적한 장면을 만드는 다섯 가지 빨간 버튼(5Ds)’을 주제로 강의했다. 직장 내 성 관련 문제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책무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직장 내 폭력 문제를 방지하려면 건강한 조직문화의 정착이 절실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직장과 사회에서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4대 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25∼26일에는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2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제337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협) 월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 시·군 의장이 함께한 이번 월례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동협 협의회장의 개회사 및 환영사, 주낙영 경주시장의 축사, 감사패 및 기념품 전달,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본회의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각종 지역축제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각 시·군 주요 현안사항과 의정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0월 말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김상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으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각 시·군별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동협 협의회장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북의 발전과 경북도민의 행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북 도내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체로, 매달 각
경주시에서 허가된 상당수의 "관광농원"에 대해 불법적인 범죄행위가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제보자에 의해 밝혀져 사실관계에 대한 경주시 해당부서의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 제보자측은 "경주시에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회신받은 결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불법허가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부득이 해당 관련자를 형사고소할 것" 임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제보에 따른 내용을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 암곡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 2016년 경주시 암곡동 산367-3번지에 암곡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자, 경주시는, 농어촌정비사업은 법령에 규정된 국가정책에 따라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되는 공익사업이라는 점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한다. 「국토계획법」 제58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5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중에서도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