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일 ‘2020년도 영천시 관광기념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고하고 이달 22~30일 9일간 접수를 받아 7월 17일 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로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주제는 2가지 분야로 나누어 시를 대표하는 일반분야 기념품과, 개별 관광지별 특징을 담은 테마분야 기념품 아이디어로 나누어 개최한다. 응모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개인·단체 당 4건 이하로 제출가능하며, 제안자 중복 선정은 불가하다.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설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 및 우편, E-mail로 접수가 가능하다. 1차 선호도 조사 및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일반분야, 테마분야 각각 최우수 1건(100만원), 우수 2건(각50만원), 장려 3건(각30만원)으로 총 12점을 선정하고 상장과 함께 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입상자 중 아이디어와 완제품을 같이 제출한 경우에는 상금(50만원)을 추가 지원토록 해 입상 특전을 제공한다. 향후, 영천시는 입상작품들을 영천의 대표 관광 기념품으로 제작 및 활용해 축제 및 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며, 기념품의 판매처 연계 방안도 구상해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공모전
영천시에는 역사와 문화가 깃든 전통사찰이 곳곳에 많아 어느 지역을 들러도 고찰에 담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오는 12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영천의 전통사찰 여행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영천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은해사 은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 10교구 본사로 영천시의 대표적 사찰로 아미타불을 모시는 미타도량으로도 유명하다. 천년고찰이라는 역사에 걸맞게 괘불탱(보물 제1270호), 대웅전 아미타 삼존불 등 많은 소장 문화재들이 있으며 성보박물관을 건립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보존하고 있다. 대웅전과 보화루, 백흥암 등의 현판 글씨가 모두 조선시대 명필 추사 김정희의 친필이라 더욱 가치가 있다. 은해사 초입부터 이어지는 소나무 숲은 방문객들에게 청량감을 전해준다. ◆ 영천에서 유일하게 국보 문화재를 보유한 거조사 거조사는 은해사의 말사로서 신라 효성왕 2년(서기 738) 원참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본사 은해사보다 창건 연대가 앞선다. 그 뒤 고려 우왕 13년 혜림법사(慧林法師)와 법화화상이 영산전을 건립했다고 한다. 국보 제14호인 영산전은 고려말∙조선초 주심포 양식의 형태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어 귀중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말(馬)산업 특구도시인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미래 말산업을 리더할 승마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운주산승마장을 필두로 공공승마장 2개소와 민간승마장 4개소에서 총사업비 5억4천6백만원을 투입해 학생승마 체험을 실시한다. 이번 학생승마 체험은 국‧도비 2억3천7백만원을 지원받아 영천시 초중고 학생 1,690명을 대상으로 생활승마(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40명, 재활승마 50명, 일반학생승마 1,600명이 참여한다. 학생승마는 영천시 관내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3월 중순까지 해당 학교에서 공공승마장과 민간승마장을 지정해 1인 10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르면 4월초에 대상자를 확정해 4월 중순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승마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동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말산업 특구도시인 영천시의 학생들은 누구나 한번은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고경면 파계리에 추진중이던 ‘영천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반대를 위한 추진위(이하,반추위 위원장/박흥식) 가 관내 마을과 단체로 부터 받은 기부금의 지출용도가 "오리무중" 인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사업업체인 (주)영천바이오매스는 2018년 6월 경북도에 전기사업자 허가 검토를 의뢰한 이후 고경면 파계리 산 102번지 일대 야산에 154억여원을 투자해 총 부지 6만9천 538㎡에 3만㎡의 건축물과 전기 생산설비를 갖춰 연간 2만4천Mwh전기를 생산해 30억원의 발전수익을 기초해 사업실시를 시도했지만 지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고경면 파계리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반추위에서 고경면 관내 각 리 동 및 단체로 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반추위에 모금된 금액은 관내 37개 마을 가운데대부분 마을과 자생단체등에서 2천여만원의 금액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기부금을 낸 일부 관계자들이 기부금 사용에 대한 내역공개를 요구하며 문제가 본격화 되고 있다. 당초 2천여만원의 기부금 모금후 추가모금된 전체금액의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의혹을 받고있다. 기부금을 지원한 고경면의 한 자생단체 관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5일 신녕면 복지회관에서 신녕면 건강마을 건강위원 및 건강지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후마네트 운동의 권위자인 조영선(주식회사 후마네트) 대표를 모시고 후마네트 교육을 실시했다. 후마네트 운동은 네트를 이용해 걷기와 두뇌활동을 결합한 운동으로, 동작의 정확성 훈련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보행기능 개선과 장기적으로는 낙상 및 치매를 예방하는 인지기능개선 운동이다. 이 운동은 50cm 사방의 네모칸으로 구성된 네트를 바닥에 깔고, 네트를 밟지 않고 집중해 건너면서 다양한 발동작을 학습함으로써 보행능력과 균형기능을 향상시킨다. 더욱이 노래와 율동을 곁들이면 운동의 재미를 더할 수 있다. 김재식 신녕면 건강위원장은 “평소 알지 못했던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 후마네트 교육 지도자를 양성, 주민들에게 이 운동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수영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마을조성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건강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주민주도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방도시 영천의 힐링명소인 ‘영천한의마을’이 오는 3월 29일 본개관을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물보완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천한의마을은 지난해 준공하여 영천한약축제 때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한 이후 가족단위의 방문객과 타시군의 관광객‧ 단체가 많이 방문을 하고 있다. 현재 유의기념관 편의시설, 한옥체험관 취사시설 설치와 안내판 정비, 홈페이지와 한옥체험관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의마을 편의시설인 카페테리아, 한의원, 약선음식관은 운영자가 모두 선정되었다. 특히 카페테리아는 지난 2월 1일 개업(상호명:공간)하여 한방차와 커피 등 음료와 간식거리를 판매중에 있으며, 한의원과 약선음식관도 3월 25일에 개업이 예정돼 있다. 앞으로 한의마을이 정식 개관하게 되면 유의기념관과 한방테마거리에서 한방전시와 한방체험을, 한옥체험관에서는 전통한옥 숙박체험을, 한의원에서는 처방과 치료를, 약선음식관 한방음식과 카페테리아의 한방음료를 맛보는 등 체험과 치료, 식음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다. 유료이용시설로는 유의기념관, 한옥체험관, 족욕체험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서비스·복지 증대, 기타 공공 복리 증진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공모에 당선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jfm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