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충효동 홈플러스 입점당시 경주시가 행정적 조작으로 입찰가격을 허위로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나서 경주시가 망신을 자초 하고 있다.
상인보호 위원회는 6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유지를 공매하면서 토지감정회사와 공모해 매각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감정을 한 의혹이 있다며 최양식 경주시장을 포함해 관계자 4명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상인보호위원회는 고발장에 서 2014년 3월 13일 대형할인마트 입점 대행사인 ㈜벨류인사이트리테일측이 충효동 397외 18필지(대지면적 9,343m²) 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같은 해 5월 27일 시유지 매수신청을 했다.
2015년 3월 12일 경주시정조정위원회 심의로 시유지 매각을 결정하고, 이후 17일 매각 입찰 공고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감정금액이 매우 높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정의뢰공문서 인쇄는 16일인데 이보다 3일 전 에 감정평가서가 나왔다고 경주시와 감정평가회사와의의혹을 제기했다.
심정보 경주상인보호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주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검찰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 한다”고 주장했다.
상인보호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경주시가 두곳의 감정평가법인에 보내지 않았는데도 평가의뢰 공문서가 제출된것은 경주시와 담합의혹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인보호위원회와 상인단체는 지난 2012년 10월 부동산컨설팅전문회사가 당초부지에 지상3층 지하3층에 연면적 2만m의 대규모 점포에 대한 건축허가를 경주시에신청하면서 경주지역 상인단체들이 즉각반대운동에 나섰다.
이후 경주시는 부지미확보등을 이유로 몇차레에 걸쳐 건축허가를 반려하고 당초예정부지내에 포함된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경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시유지 매각으로 방침을 어기고 변경해 상인단체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후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문제의 부지는 당시 상인보호위원회 임원 개인이 먼저 입찰을 받아 ㈜벨류인사이트리테일측의 매각이 무산됐으며 현재 상인펀드 형식으로 이자 등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일의 해결을 위해 경주시를 향해 상인보호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시장면담등 문제해결 노력을 해왔으나 거부해 오면서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왔다.
경주시의 매각가격 부풀리기 의혹의 사실여부를 떠나 경주시와 최시장은 임기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상인들의 요구에 적절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