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정현주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231회 임시회 마지막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정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제7대 경주시의회에서 본 의원에게 마지막 5분 발언의 기회를 갖도록 허락해주신 박승직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정부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안으로 그 적절성에 대해 이미 일부 동료의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하여 주셨다.
지역 현안에 대해 높은 이해를 갖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의회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정부와 문화재청에 건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본 의원의 사정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전체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채 저의 마지막 5분 발언으로 건의안을 대체하게 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1항에서 그의 목적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경주시에서는 문화재보호가 시민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의원은 어느 도시민보다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경주시민에게 문화재는 사유권을 침해하는 ‘애물단지’로 여겨질 때가 종종 있다. 이는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민의 이해와 중앙 정부의 행정 관리에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와대 경내 석조여래불상(서울시유형문화재 24호)이 국가 보물로 격상되면서 관할 소관이 문화재청으로 변경된다고 한다.
이에 당초 불상의 옛 자리인 경주시로 그의 이관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희망적이다. 사실 경주시 곳곳에서 방대한 양의 유물·유적이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무성하다. 그러나 대부분이 반출되어 경주에서 그 문화재를 직접 관람할 기회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도 ‘국내소재문화재’ 반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절대 불가피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정의원은 7대 의회의 마무리를 목전에 두고 우리 시 민선 7기 및 8대 의회에서 아래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정부와 문화재청에 엄중히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첫째, 시민의 사적 재산권이 합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조항에서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십시오.
둘째, 국내소재문화재의 반환이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에‘국내소재문화재’반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십시오. 라며 정부와 문화재청을 향해 문화재법 개정을 엄중 촉구하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