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측이 지난 5월 7일 본지에 반론보도 반박자료 제출시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지정.공고문을 변조해 제출했다<보도 5월 16일>는 보도에 대해 주 후보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언론사에 무작위로 배포했으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후보측은 5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타임즈>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언론중재위 제출공문자료 변조’ 기사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허위보도”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과정에서 증거자료에 대해 ‘제목’을 붙여달라는 요청에 따라 상단에 제목을 붙여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사무소장은 “위원들이 요청했다”고 대답해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본보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에 대해 중재위가 제목 등 알기 쉽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 후보측에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지 모호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