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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주대 이순자 전 총장 1차 공판 4월15일 연기돼

이 전 총장등 피고인 3명 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 넘겨져

경주대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한 업무상횡령등 혐의에 대해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이 4월 15일로 연기되었다.

이 전 총장에 대한 재판은 7일 오전 10시 45분경 경주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1단독(2018 고단 838호) 심리로 열렸으나 이 전 총장측 선임변호사 1명의  선임이 최근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기일 연기를 신청해 4월 15일 오후 2시로 심리가 연기된것.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총장을 비롯해  G모 전총장과 H모 교수가 함께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이 전 총장은 박모,이모 2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G모 전 총장은 정모 변호사 H 교수는 김모 변호사를 선임해 지역에서 나름 이름있는 변호인단을 꾸려 여전함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총장과 피고인 가운데 이 전 총장과 H모교수 교비횡령 62억8천만원 과 이 전 총장과 G모교수 63억 2천만원 교비횡령을 포함해 자신의 자녀소유인 경주관광호텔 임차료 5억 5천여만원을 교비로 지급 한것과 경주대 해임교수 손해배상 상당임금 9억7천2백만원을 교비로 전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경주대 해직교수와 교수협의회측 교수 여러명이 재판을 지켜봐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재판은 증인심문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보면 재판이 상당기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으로 경주대와 서라벌대 통합에 대한 해결을 두고 지역여론은 통합여론이 많은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과 통합에 대한 진행 상황을 대학측에 문의 했지만 담당자를 알지 못한다는 답변과 함께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입장표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