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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주시,무허가 축사 적법화...아낌없는 노력

이행기간 종료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력 집중

경주시는 오는 9월 27일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대상농가들과 국․공유지 용도폐지  농가등에  대한 신속한 협조를 위해 유관기관과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축산농가 적법화를 위해  시청 축산과, 환경과 등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건축허가 등 인허가 부서, 그리고 경주축협, 경주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가 호흡을 맟추고 있다.

이와함께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폐하천, 구거 및 수로 등 국․공유지의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으로 적법화가 이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위한 탄력적 행정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경주시 축산과 공종태 팀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실시 중인 이행강제금 감면 등 혜택은 이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종태 축산팀장에 따르면 "경주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 농가  788 호 가운데  (완료) 365 호(46%) 진행중 (312호)를 포함해 85%를 성과를 달성해 미추진  농가 111호 만 남겨두고 적법화를 완료해 인접 도시보다 훨씬 앞서는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인접 포항시는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346호 가운데 143호(41.7%)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104호(30.1%)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농가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축사적법화는 지난해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 기간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진행중인 축산농가를 위해 적법화를 위한 행정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다는것이 경주시의 입장인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주시의 관련부서는 경북도와 수차례 영상회의와 관계부서와의 행정협조가  한몫 한것으로 나타났다.

관내에서 양돈농가가 가장 많은 서면의 최모(55세) 농장주는 "축사 적법화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발빠른 노력과는 달리 축산당국으로 부터  현재 까지 적법화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지만 경주시의 경우 대상농가의 대부분이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 축산농가의 골치거리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일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특별한 칭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