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제주특별자치도 공동 주최, 한국표준협회 주관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 예선을 통해 최종 선발된 316개 품질분임조가 참가하였으며, 월성본부 제3발전소(소장 김호상) 『I-NOVA』 분임조는 ‘계측제어설비 공정기술 학습으로 정비시간 단축’이라는 주제로 출전하여 학습조직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원전 운영에 대한 품질과 안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I-NOVA』 분임조는 실무 중심의 학습 인프라 구축을 학습방향으로 설정하고, △도면 해석지원 프로그램 개발, △계측기 스마트 진단 프로그램 개발, △계측기 교정 실습장비 개발의 3대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식 및 성과를 창출하였다. 정원호 본부장은 “이번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수상은 적극적인 품질혁신을 통해 엔지니어 역량 및 원전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혁신 및 우수한 발전소 안전운영 노력으로 더욱 신뢰받는 월성본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전문가인 제보자 A모씨는 경주시의 관광농원허가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재량범위"를 넘어 "이권개입"의 조직적 정황이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폭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경주시는, 암곡동 산367-3번지 일원에 암곡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국가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주시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덕동댐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던 종전의 “행정관행”을 깨고(식수원 보호라는 공익보다 관광농원사업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 하여 사업계획은 승인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부”개발행위허가 등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경주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제4항 및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경주시가 이 규정을 근거로 조건부 허가를 하게 된 것이고, 사업계획 면적인 9,900㎡(2,995평) 중 기본시설인 영농체
경주시는 지난 25일 ‘경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정책으로 ‘2025 제14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대상’ 지자체 부문에서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한국정책학회에서 주관하는 권위 있는 정책 분야 시상식에서 이뤄진 것으로, 경주시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다시 한번 입증된 의미 있는 성과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처장상(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한국정책대상 수상으로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들에게도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경주시는 농촌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해 왔다. 단순한 인력 공급을 넘어 농가 수요와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22년 전국 최초로 농업연수생 프로그램을 도입해 검증된 인력을 선발·육성했으며, △무단이탈률 0% 유지 △농가 수요인원 100% 충원 △유치 인원 820% 증가(2022년 60명 → 2024년 492명) △2025년 상반기 360명 유치, 올해 약 600
영천시의회 빈집활용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우애자, 이영우·김용문·이영기·이갑균 의원)는 25일 부산 영도구 봉산마을을 방문해 빈집을 활용한 지역활력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영천시의 빈집 증가 문제에 대응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의원 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봉산마을은 과거 조선업 불황과 재개발 해제로 빈집이 급증했으나, 2018년부터 시작된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공간, 게스트하우스, 공유주방, 문화체험 공간 등으로 재탄생시켜 마을공동체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 사례다. 벤치마킹 참석자들은 베리베리굿 봉산센터에서 사업 추진 성과를 청취하고, 빈집을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 블루베리 밭, 게스트하우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효과를 분석했다. 우애자 대표의원은 “봉산마을 사례는 빈집 문제를 지역 활성화로 연결한 모범적 모델”이라며 “영천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활력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벤치마킹 현장에서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함께 열려, 국내외 빈집 활용 사례와 영
경주시는 1일 원전범시민대책위, 동경주발전협, 경주시의회 원전특위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와 방폐장 지원수수료 문제를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와 후속 대응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입법예고된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기존 건식저장시설 보상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된 지원수수료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시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지원수수료 정상화 △지속 가능한 지원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주시는 국가 원자력 정책의 주요 거점 도시로서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도)는 9월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와 함께 기존 건식저장시설 지원 방안 명문화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최근 제정된 고준위 특별법의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기존 설치‧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맥스터)에 대한 보상방안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매년 85억원의 지원수수료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방폐물 반입 지연으로 연 16억원에 불과한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한 시민은 “우리 경주시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많은 부담을 치르고 있다”며 “더 이상 경주시민의 희생을 무시하고 정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시 방폐물 반입을 막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오상도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설치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을 명문화하고, 기존의 약속대로 매년 85억원의 방폐물 반입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의 희생과 헌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제주특별자치도 공동 주최, 한국표준협회 주관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 예선을 통해 최종 선발된 316개 품질분임조가 참가하였으며, 월성본부 제3발전소(소장 김호상) 『I-NOVA』 분임조는 ‘계측제어설비 공정기술 학습으로 정비시간 단축’이라는 주제로 출전하여 학습조직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원전 운영에 대한 품질과 안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I-NOVA』 분임조는 실무 중심의 학습 인프라 구축을 학습방향으로 설정하고, △도면 해석지원 프로그램 개발, △계측기 스마트 진단 프로그램 개발, △계측기 교정 실습장비 개발의 3대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식 및 성과를 창출하였다. 정원호 본부장은 “이번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수상은 적극적인 품질혁신을 통해 엔지니어 역량 및 원전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혁신 및 우수한 발전소 안전운영 노력으로 더욱 신뢰받는 월성본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전문가인 제보자 A모씨는 경주시의 관광농원허가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재량범위"를 넘어 "이권개입"의 조직적 정황이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폭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경주시는, 암곡동 산367-3번지 일원에 암곡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국가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주시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덕동댐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던 종전의 “행정관행”을 깨고(식수원 보호라는 공익보다 관광농원사업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 하여 사업계획은 승인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부”개발행위허가 등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경주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제4항 및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경주시가 이 규정을 근거로 조건부 허가를 하게 된 것이고, 사업계획 면적인 9,900㎡(2,995평) 중 기본시설인 영농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