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981년 6월 1일 암곡, 덕동, 황용동 일원 약 52.80㎢에 대해 경주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문(덕동댐)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등 참조) ↑ 힌색부분이 보문상수원보호구역이고, 오른쪽이 대성마을(수몰지구 이주민 )이고 왼쪽 위가 A관광농원, 아래쪽이 무장산관광농원으로 이들 지역은 덕동댐 집수구역임. 또한, 덕동댐의 수원은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이 “호소수(湖沼水)”이다. "호소수"는 호수나 늪의 수질기준을 "생활환경기준"과 "건강보호보호항목"으로 구분된다.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 즉, "집수구역"도 상수원보호구역안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다. 위 위성사진과 같이 수몰지구에서 이주한 "대성마을"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