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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주시 실내체육시설에서 12월부터 금연구역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12.3부터 금연구역 지정

경주시의 실내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경주시의 자료(2017년)에 따르면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348개소로서, 이 중 당구장은 약 113개(약 40%), 체육도장 약 77개(약 22%), 실내골프장 약 68개(약 19%), 체력단련장 약 53개(약 15%)로 4개 업종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종전에는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었던 조항을 개선하여 6월 3일부터는 위반 시 시정명령을 먼저 발동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금연클리닉(☎054-779-8670)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