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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CJ대한통운 사측의 대리점 정상화 약속 및 성실교섭 촉구 공동기자회견

택배연대노조 경주지회.사측에 1년 넘게 지속적 대리점 정상화 약속 촉구"무응답"

민중당경주지역위와 택배연대노조경주지회가 3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CJ대한통운 사측의 대리점 정상화 약속 및 성실교섭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택배연대노조경주지회 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택배연대노조경주지회가 2018년 3월20일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사즉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의지가 없어 장기화 되고 있다"며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대리점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중당경주시지역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2016년 10월 신경주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은 대리점장의 과도한 수수료 공제와 부당한 대리점 운영에 맞서 투쟁 할 수밖에 없었다"며 "CJ대한통운과 경주지점 소속 대리점은 대리점 정상화 약속 즉각 이행과 성실교섭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CJ대한통운과 경주지점 소속 대리점은 [대리점 정상화 약속] 즉각, 이행하고
교섭에 성실히 나서라!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배연대노조경주지회가 2018년 3월20일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즉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의지가 없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경주시민 여러분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대리점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10월 신경주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은 대리점장의 과도한 수수료 공제와 부당한 대리점 운영에 맞서 투쟁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 경주지점은 2017년 4월 3일, 택배노동자 1명을 해고 했습니다.
택배연대노조 경주지회는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대리점 정상화 약속을 지키라고 사측에 촉구하였지만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택배연대노조 경주지회는 사측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돌입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택배연대노조 경주지회는 대리점정상화의 방법은 “근로조건 명시한 계약서 체결”과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방지 인사규정”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갑질 계약서가 아닌 상호 신의성실에 기초해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또한, 부당한 대리점운영에 목소리를 냈다해서 표적해고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방지 인사규정을 제정하자는 것도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cj대한통운과 경주지점소속 대리점 사장들은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이렇다할 반론도 제출하지 않으며 대화를 해태하고 오히려 쟁의행위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택배연대노조는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류작업만 거부하고 정상적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j대한통운과 4개 위탁대리점주들은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객의 소중한 상품을 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무분류 적치하여 택배노동자들의 배송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분류 적치로인한 잔류물건 발생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을 투입해 대체배송을 진행하며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1년간 끌어온 신경주대리점 사태는 전적으로 사측의 대화 해태와 노동탄압으로 인하여 장기화 되고 있으며 이 모든 책임은 결국 사측에 있습니다.

이에 택배연대노조 경주지회는 경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의 연대투쟁을 적극 모색 할 것입니다.
CJ대한통운과 경주지점 소속 4개 위탁대리점은 쟁의행위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 cj대한통운과 경주지점소속 4개 위탁대리점은, 근로조건 명시한 계약서 체결하라!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방지 인사규정 제정하라!

◆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행위 방해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