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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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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SMR 유치 홍보비 집행의 위법성

경주환경연합, 관련행위자 처벌과 명확한 이유 밝혀라

지난 4월 16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경주시가 SMR경주유치추진단 명의로 지출한 현수막 게시 비용 577만 원 관련해 주낙영 경주시장 및 원자력정책과장을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담당자는 여러 언론의 취재에 다음과 같은 해명 입장을 밝혔다. " 조례에 근거한‘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자발적으로‘SMR경주유치추진단’을 구성해 문제 없음 " SMR경주유치추진단 명의 홍보비는 보조금 지급 없이 원자력정책과 사무관리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보조금법 위반 아님 " " 관련 홍보비 지출은 ‘경주시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음" 이에 대해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위 고발 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경주시의 위법한 SMR 홍보비 집행 문제를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알린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주환경운동연합은 " 해당사안은 ◆첫째 ,지방자치법 및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반이다 "는 입장이다. 또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