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태국인 전용 클럽 등 경북, 경남, 전북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마약사범 45명(태국 43, 한국 2)과 불법체류자 23명 등 68명을 검거하여, 이중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27명에 대해서는 구속하였다. 이들은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를 유통하였는데, 그 경로는 태국에 있는 총책이 한국인 2명에게 공급하면 태국인 지역 판매책들을 거쳐 태국인 전용 클럽 등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유통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유통된 야바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원룸 등에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직장인 공장에 출근하기 직전 상습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 ▵각성제(흥분), 중독성 강함 ▵태국에서 대부분 제조‧유통(EMS 등을 통해 국내반입) 경찰은 태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하고, 지역 사회에 번져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경북지역 내에도 체류 외
경주에서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던 기사가 다른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고 신속히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22분께 ㈜새천년미소 200번 버스기사 권웅기(52)씨는 경주시 천북면 모아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견인차량에 매달려 있던 경차에서 화재가 난 것을 목격했다. 권 씨는 망설임 없이 운행 중이던 버스를 멈추고 버스 안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나가 민첩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사진설명/지난 14일 오전 11시 22분께 경주시 천북면 모아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를 버스 기사가 진압하는 모습> 이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들도 차량을 세우고 권 씨를 도와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곳이 포항과 경주를 잇는 도로인 탓에 화재가 번졌을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권 씨의 기지로 참사를 막았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견인 차량 운전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스 폐쇄회로(CC)TV에는 권 씨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권웅기 기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담담히 소감을 밝히며 “매달
오는 3월9일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측이 대선을 위한 "1회용 임명장"을 남발 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2월초 경주타임즈 본지 편집국장 휴대전화로 날아온 "전자임명장"을 보면서 국민의 힘 윤석열 캠프 측의 "선거법을 교묘히 이용한 도를 넘는 사전 부정선거가 사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남발한 전자임명장은 "항간에 떠도는 초등학생 앞으로 발송된 임명장의 실체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질타를 받기에 충분한 사례임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발송된 전자임명장은 본지 편집국장 뿐만 아니라 경주시와 포항시 혹은 경북도를 출입하는 상당수 언론인을 향해 이전에도 이미 임명장이 무분별하게 발송 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왔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된 무분별한 전자임명장 남발은 출입처 언론인을 관리하는 광역또는 지자체나 각종 단체에서 부당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사례이다. 본지에 제보된 사례만 해도 A모 통신사 본부장,B모 일간지 취재국장을 비롯해 본지 편집국장에게 까지 날아온 무분별한"전자임명장"이 사실을 증명하고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의식을 잃은 50대 승객이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는 기적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 지난해 11월엔 51번 버스기사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채로 승객이 쓰러지자 응급처치로 목숨을 구했고, 지난달엔 350번 버스기사가 다른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막았다. 이쯤 되면 경주시내버스 기사는 모두 응급안전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인 아닌 셈. 27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 12분께 경주 성건동 중앙시장네거리를 지나 황오동 역전삼거리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70번 버스에서 50대 남성 승객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채 갑자기 쓰러졌다. <사진설명/지난 25일 낮 4시 12분께 경주 시내버스 70번 버스 기사가 갑자기 쓰러진 50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승객이 응급조치를 돕는 모습.>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승객 임지헌(29·경주대 외식조리학과 3년)씨가 곧바로 쓰러진 승객의 상태를 살폈고, 곧이어 버스기사 우중구(65·새천년미소) 씨가 승객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여성 승객은 119에 신고했다. 이
경주시가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재난 대응부서와 관계부서가 모여 각 분야별 사전점검에 나섰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실시됐으며 오는 30일까지 총 19일간 이뤄진다. 경주시가 취약시설로 지정한 곳은 하천시설, 교량, 해안지역, 배수시설, 저수지 등 총 7개 시설, 14개소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지난 2019년 태풍 미탁으로 붕괴 피해를 입었던 외동 우박교와 지난해 태풍 마이삭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감포항친수공간 등이 포함됐다. 절토사면 보강공사가 진행중인 ‘알천북로’와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을 실시간 감시하기 위한 계측설비 구축공사가 진행중인 ‘경감로’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경주시는 사전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시 점검반을 편성해 장마로 약해진 지반을 순찰하며 토사 침식 현황, 위험 수목 등 점검을 통한 사전 보수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주변 거주 주민들에게는 재난 문자발송과 마을앰프방송을 통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재난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지난 7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마스크 판매를 약속하며 중국인 수출업자 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17억 5,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사범을 구속기소하였다. 검찰은 피고인 A모씨가 지난 1월 28일 경부터 2월 26일 경까지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추어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수출업)로부터 3억 5,200만 원을, 피해자 C(중국인, 수출업)로부터 10억 1,200만 원을, 피해자 D(유통업)로부터 3억 1,800만원을, 피해자 E(약사)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쇼핑몰 운영자 A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으로 지난 7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코로나19 전담검사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B씨 외 1명과 A씨 외 3명을 6일 대구지방검찰청 및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하였다. 또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C씨도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외 3명은 선거구민 42여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도의원 B씨 외 1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C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이번 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3월초 선거운동과 관련된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26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불법여
경주시 서면 소재지 일대에서 공사중인 서면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가장자리부근을 깊게 굴착하던 도중 "포탄이 나왔다"는 현장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주민접근을 차단하는등 한동안 헤프닝이 벌어졌다. 오후 12시 10분경 신고후 경찰의 현장도착후 인근 군부대에 신고에 의해 오후 1시 50분경 확인결과 당초와 다르게 현장에서 사용하던 굴착용 타설기의 끝부분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직후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한동안 주민통제를 하는등 소동을 벌였으나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것으로 드러나 주민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반대해온 내남면 박달4리 이맹귀 이장님이 7일간의 단식을 풀었다. 경주시내남면 박달4리 대규모 태양광사업이 단식 7일만에 사실상주낙영 시장의사업재검토 의사표시로 주민들의 의사가 관철되며 불상사 없이 해결돼 단식농성을 해소했다. 이번일은 내남면 박달4리 마을 산정상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위해 사업자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으로 해당 주민과 4년여를 힘겹게 싸워온 값진 결과물이다. 아울러 이번일을 두고 경주시 행정이 오락가락 하는 과정에서 해당마을 고령의 할머니 박맹귀 이장님 께서 7일간의 단식이라는 강한 반발속에 지난 9월28일 주낙영 시장의 면담으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사실상 재검토 의사 표시"로 경주시가 입장을 바꾸면서 단식사태가 일단락 되며 지역주민들도 한발 물러서는 상황이 되었다. < 내남면 박달리 이맹귀 이장님이 단식7일을 끝으로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번일의 발단은 지난 8월 6일 박달리 대책위의 경주시 방문에서 경주시는 개발 행위 신청된 1건이 아닌 7건 전체의 발전소 더 아나가 전기사업자 허가가 불허된 3개의 부지까지 합쳐 10개의 부지 전체가 개발된다는( 불허된 3개의 부지는 발전소가 아닌 다른 명목
경주소방서(서장 이창수)는 2일 오후 진현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했으나 주인의 딸인 여중생의 신속한 소화기 사용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오후2시 경 단독주택 내 TV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여중생이 연기를 보고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했다. 만약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으며 정확한 화재원인은 조사 중이다. 이창수 서장은 “신고자의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이 각 가정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주소방서(서장 이창수)는 지난 30일 09시 20분경 경주 승삼못에서 40대 남성의 사체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신속하게 출동한 경주소방서 구조대는 드라이슈트 착용 후 분리형 들것을 휴대하여 구조활동을 펼쳤으며,사체 1구가 떠있는 것을 발견하여 인양했다. 경찰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2일 오전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0분경 도구리에 소재한 아파트 2층에서 발생했고, 소방당국은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 소방차 5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불은 발생한 지 약 50분 만인 오전 7시 40분경 완전 진화됐다. 불은 비교적 금방 꺼졌지만,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5세대 1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부상자는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와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에 신속한 진압과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은 동해면민복지회관에 임시로 거주할 예정이며, 적십자사와 시에서 지원하는 재해구호물품(담요, 위생품, 생필품 등)을 제공받는다. 또한, 대상 기준을 확인해 시 긴급지원 및 기초생활수급,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포항행복나눔사업후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추후 예방조치와 다른 세대의 부상과 피해는 없는지 점검에 나서는 한편, 상대적으로 화재 발생 빈도가 낮은 여름철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
금속노조와 10년 동안 이른바 "발레오만도 사태" 노조파괴 주범 부당노동행위자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 강기봉이 구속되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5일 노조파괴 범죄자 강기봉 발레오대표이사 대법 선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속노조측은 지난 10년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민주노조 파괴 공작 실질적 주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 강기봉이 드디어 구속이 확정되었다. 비록 국민의 법 감정에는 대단히 미치지 못하지만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과를 보면, 10년 전, 민주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회사는 노조파괴 전문업체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을 해고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2010년 2월 16일, 미리 준비되었던 용역깡패 투입, 공격적 직장폐쇄가 자행되었다. 이후 기업노조 설립,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탈퇴부터 기업별 노조로 전환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일련의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명확히 확인된 사건이다. 노조법에도 분명하게 부당노동행위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건의 진위를 따지는
지난 19일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폐기물 공장 화재 발생 현장은 전쟁으로 인한 폐허처럼 변해 흉물스런 모습을 보인 가운데 뒷처리를 두고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19일 새벽 2시40분경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소재 폐기물업체인 유성물산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재생폐기물 1천톤 가량이 소실됐다고 발표했다. 당일 06시경 발표에는 약 20% 화재진압이 이루어 졌으며 소방헬기1대,굴삭기 4대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화재발생후 21일 오후 3시경 화재진압이 완료됐지만 화재발생후 2일간 북안면 일대와 인근 경주시 서면에 까지 화재로 인한 악취가 퍼져 주민불편이 있었다. 화재진압 과정에 수천톤의 소방수가 농지로 흘러 영천시 환경보호과 담당 공무원이 오염농지에 대한 발빠른 대처로 상당량을 수집해 영천시 환경사업소에 처리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농지오염 정도에 대한 여부는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이다. 당초 화재장소인 유성물산은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소재 디에스푸드홀세일 이라는 식품제조회사 소유의 창고건물로 해당업체는 "2017년 4월20일경 임대당시 전 소유자인 (주)선영인더스트리 당시는 매립된 폐기물이 있었지만 폐기물 처리 완료
경주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시민·귀성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종합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생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연휴 기간 시는 행정안전국을 중심으로 12개 반, 공무원 총 185명(1일 37명)을 비상근무에 투입해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종합상황실장은 연휴 기간 △농축산해양국 △도시개발국 △행정안전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등 국·소별로 순환 운영되며, 각 부서가 소관 분야별 상황 관리와 현장 대응을 맡는다. 근무 시간은 평일과 동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일부 24시간 근무)로,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분야별로는 △지역 경제 안정과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명절 관련 제도·시책 안내 △관광객 편의 제공과 명절 맞이 관광 프로그램 운영 △교통 상황 관리와 주차·도로 불편 해소 △생활·환경 민원 대응과 쾌적한 명절 환경 조성 △재난·안전관리 강화와 비상진료체계 확립 △생활 안전을 위한 행정 공조체계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영천시는 지난 1월 30일, 읍·면·동 합동설계작업장에서 ‘2026년 시설공사 원가산정 및 맞춤형 감사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읍·면·동에 배치된 시설직 공무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이 중 80%가 재직기간 5년 이하의 8~9급 공무원이다. 저연차 실무자들의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방법 ▲시설공사 감사 반복 지적 사례금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사례 등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실무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4년간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해 반복 지적된 사례를 교육하고, 정확한 원가산정 기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노하우를 집중 전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맞춤형 감사사례 공유를 통해 자율점검과 자체 개선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은 매년 선·후배 공무원이 함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와 측량, 설계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운영된다.
경주시는 소규모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외식업 위생플러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일반음식점 26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냉·난방기(에어컨) 클리닝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소당 최대 2대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대당 17만 5천 원 수준으로, 최대 3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되며, 부가가치세 및 초과 비용은 업소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직전 연도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일반음식점으로,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영업자가 관내에서 여러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업소만 지원 가능하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는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hyeon326@korea.kr)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업소는 냉‧난방기 클리닝 전‧후 사
경주지역 관내 여러 곳에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홍수피해와 수년전 "힌남노"의 대형 태풍으로 인한 물난리를 경험 했다. 특히 경주시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이후 재난 안전을 위해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중인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준설과 하천 신규확장 공사 일부 구간에서 "예정된 준설공사"에 대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교묘한 압박 행정"방식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문무대왕면 대종천 일대는 경북도에서 발주해 진행중인 "하천재해 예방 사업"이 오는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천준설과 교각신설 공사의 경우 "하천준설과 육상골재 채취"를 두고 " 규정준수를 핑게 삼은 또다른 불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현장 특성상 준설현장과 이른바 골재장이 근거리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세륜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속칭 "탕발이" 방식인 "덤프트럭의 운송횟수에 따른 회당 운송비 적용"을 두고 각종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 확인과 운송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운송횟수 확인 절차"가 규정준수를 핑게삼아 사실상 지속적인 편법이 동원 되는 것으로
영천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선 결과,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2개 부문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6년 공연예술 유통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영천시민회관이 선정돼, 국비 각 1억 4천만원과 8천만원을 확보했다. 공연예술 유통 지원사업은 공연예술 유통망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 공연 예술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된 작품으로는 ▲아동 뮤지컬 ‘구름빵’ ▲동화 발레 ‘백조의 호수’ ▲코믹 연극 ‘고스트’ ▲클래식 음악회 ‘영천의 편지’ ▲넌버벌 퍼포먼스 ‘페인터즈’ 등 총 5작품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서는 ‘신작 공연 콘텐츠분야’에 선정돼,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과 스토리를 담은 ‘아동 무용극-골벌소국의 별’을 신규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초청공연을 넘어, 공연을 통한 지역 특화 브랜드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경주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시민·귀성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종합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생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연휴 기간 시는 행정안전국을 중심으로 12개 반, 공무원 총 185명(1일 37명)을 비상근무에 투입해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종합상황실장은 연휴 기간 △농축산해양국 △도시개발국 △행정안전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등 국·소별로 순환 운영되며, 각 부서가 소관 분야별 상황 관리와 현장 대응을 맡는다. 근무 시간은 평일과 동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일부 24시간 근무)로,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분야별로는 △지역 경제 안정과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명절 관련 제도·시책 안내 △관광객 편의 제공과 명절 맞이 관광 프로그램 운영 △교통 상황 관리와 주차·도로 불편 해소 △생활·환경 민원 대응과 쾌적한 명절 환경 조성 △재난·안전관리 강화와 비상진료체계 확립 △생활 안전을 위한 행정 공조체계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영천시는 지난 1월 30일, 읍·면·동 합동설계작업장에서 ‘2026년 시설공사 원가산정 및 맞춤형 감사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읍·면·동에 배치된 시설직 공무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이 중 80%가 재직기간 5년 이하의 8~9급 공무원이다. 저연차 실무자들의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방법 ▲시설공사 감사 반복 지적 사례금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사례 등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실무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4년간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해 반복 지적된 사례를 교육하고, 정확한 원가산정 기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노하우를 집중 전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맞춤형 감사사례 공유를 통해 자율점검과 자체 개선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은 매년 선·후배 공무원이 함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와 측량, 설계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운영된다.
경주시는 소규모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외식업 위생플러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일반음식점 26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냉·난방기(에어컨) 클리닝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소당 최대 2대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대당 17만 5천 원 수준으로, 최대 3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되며, 부가가치세 및 초과 비용은 업소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직전 연도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일반음식점으로,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영업자가 관내에서 여러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업소만 지원 가능하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는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hyeon326@korea.kr)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업소는 냉‧난방기 클리닝 전‧후 사